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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04월 안전보건교육 (근로자의 작업장 표준작업 안전수칙)
작성자
hanilplastic
작성일
2018-08-23 15:06
조회
1128
교 육 일 시 : 2018년 04월 02일
교 육 제 목 : (안전보건교육)-근로자의 작업장 표준작업 안전수칙
교 육 대 상 : 체 작업 (직원) 자
첨 부 자 료 : 첨부 : 안전수칙관련 3 매
□□교육내용요약□□
근로자의 작업장 표준작업 안전수칙
1. 개요
"근로자는 작업장에서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「표준작업 안전수칙」은 근로자가 원∙부재의 취급이나 기계조작 등 기타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
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수칙으로 만든 것입니다."
2. 교육참석실천
3. 안전보건표지준수
4. 안전보건표지 준수 및 보호구 착용
5. 유해. 위험기계. 기구 등에서 반드시 방호조치
6. 위급상황 시 작업중미 및 대피
7. 신고 및 응급조치
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, 소방서(119), 경찰서(113), 고용노동부(지청),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.
8. 안전 수칙의 종류
9. 표준작업 안전수칙
교 육 제 목 : (안전보건교육)-근로자의 작업장 표준작업 안전수칙
교 육 대 상 : 체 작업 (직원) 자
첨 부 자 료 : 첨부 : 안전수칙관련 3 매
□□교육내용요약□□
근로자의 작업장 표준작업 안전수칙
1. 개요
"근로자는 작업장에서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「표준작업 안전수칙」은 근로자가 원∙부재의 취급이나 기계조작 등 기타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
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수칙으로 만든 것입니다."
2. 교육참석실천
3. 안전보건표지준수
4. 안전보건표지 준수 및 보호구 착용
5. 유해. 위험기계. 기구 등에서 반드시 방호조치
6. 위급상황 시 작업중미 및 대피
7. 신고 및 응급조치
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, 소방서(119), 경찰서(113), 고용노동부(지청),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.
8. 안전 수칙의 종류
9. 표준작업 안전수칙